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안내
민사·가사·행정
우리 법원에서는 2010. 11. 29.부터 『민사·형사 재판기록 열람 복사실』을 종합청사 서관 207호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 당사자 및 대리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에 의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제도(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재일 2012-3)』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 신 청 시 담당 재판부와 열람·복사 가능여부 및 날짜를 조율하여 별도로 방문예약 일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 울 고 등 법 원
이용안내
- 재판요일에는 담당 재판부의 부재로 열람·복사 신청의 처리일시 안내가 늦어질 수 있으며, 재판부 허가가 필요한 사건(가사사건 등)의 경우에는 허가 및 불허가 결정까지의 시간이 소요되며, 재판부 사정마다 각 다를 수 있습니다.
- 일정안내 문의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 『법원 소개 > 재판개정 및 법정안내 - 재판부, 재판요일』 참조하여재판요일을 피해 해당재판부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기록
-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진행 중인 민사·가사·행정 재판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이 대상이 됩니다.
- 서울고등법원(인천), 서울고등법원(춘천)의 사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 『법원소개 > 원외재판부 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주의 및 참고 사항
| 방문접수 | 예약접수 | |
|---|---|---|
| 접 수 |
서울종합청사 서관 207호 [민·형사 재판기록 열람·복사실] 방문하여 신청접수 |
· 팩 스 [02-534-2803]나 이메일 [seoulhc100@scourt.go.kr] 전송 · 홈페이지 상단 메뉴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을 통하여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 |
| 재판장 허가 불필요 전자기록 |
당일 열람·복사 | 통지받은 일시에 방문하여 열람·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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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기록 · 재판장 허가 필요 · 전자화불가문서 (CD, USB, 도면 등) |
귀가 후, 통지받은 일시에 재방문 | |
| 주 의 · 참 고 |
· 사건번호 및 신청인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방문일시 전화통지시 필요). · 방문할 때에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자격 소명자료의 각 원본을 지참하여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아야 함. · 예약신청인의 경우,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 원본을 지참하고 예약신청자임을 알려야 함. · 교부시간(복사담당자가 신청인에게 통지한 일시)에 미 방문하면,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 교부시간이 도과되면 기록이 반환되고, 재신청 필요. · 가급적 점심시간 및 혼잡시간(오전 10시대, 오후 3시대)은 피해서 방문 추천. · 전화에 의한 열람·복사 신청 불가. |
|
| 양 식 | ·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서, 녹음물등 열람복사신청서, [위임장] | |
신청자격 및 필요서면
| 신청자격 | 필요서면 |
|---|---|
| 당사자(원고, 피고, 신청인, 피신청인) | · 신분증 |
| 소송대리인(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인 등 포함) |
· 위임장 · 신분증(사무원증) |
|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
·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개인-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인-법인등기사항증명 등 · 신분증 |
|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으로부터 열람·복사의 위임을 받은 제3자 |
· 위임장 · 인감증명이나 위임인 신분증사본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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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독립당사자 예정자, 보조참가 예정자, 소송고지 받은 자,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자 등) => 재판부의 허부 결정 필요할 수 있음 |
· 신분증 · 소명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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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신청인이 해당근거 법령 및 소명자료 첨부하여 신청 |
· 신분증 · 해당법령 및 소명자료 |
※ 대리인이 개인인 경우 : 사건 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고 대리하는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 신청 수수료 : 재판 기록 열람·복사의 경우 1건당 500원
[단, 소송 계속 중인 재판 기록의 사건의 경우 무료(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보조인에 한함)] - 복사 수수료 : 법원 복사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 1장당 50원
- 복제 수수료 :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 1건(700MB)당 5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300원 추가
- 저장매체(USB 등)는 별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열람·복사실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기타
- 그 외의 문의 사항은 서울고등법원 열람·복사실(02-530-2800~1, 02-3485-314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