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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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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5.04.23 조회 8326
첨부파일 2023누66445(비실명).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누66445 판결(제7행정부)


□ 개요

- 아파트 신축공사의 원사업자인 원고들은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들과 직불합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수급자들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음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를 이유로 직불합의만으로는 원고들의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지 않아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보증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함


□ 쟁점

-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8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7. 대통령령 제30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위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고,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봄

-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이에 따른 지급채무 소멸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지급보증의무 여부와는 무관함. 원고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여부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소멸 여부는 하도급법상 발주자 직불합의에 따른 각각의 법률효과일 뿐이고, 서로 무관한 규정임.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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