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하여 회사로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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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4.23 | 조회 | 6405 |
| 첨부파일 | 2023노81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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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2023노811 판결(제3형사부)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한 기망행위를 통하여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편취금은 회사의 계좌로 입금됨). 그 후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채 위 편취금을 활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법률행위 등을 하였음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제기함 - 피고인은 위 각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배임 부분은 이미 자신의 기망으로 취득한 금원을 처분하거나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쟁점 -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하여 회사로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그 금원의 편취 과정에서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하였고 그 법률행위에 따른 편취금이 회사로 입금된 이상 편취금은 회사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함 - 사기죄의 피해자(제3자)와 배임죄의 피해자(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다르므로 별도의 법익 침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회사로 귀속된 금원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를 위한 사업이나 업무에 이를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이상 이는 별도의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모두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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