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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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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민사]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5.03.11 조회 7069
첨부파일 2022나2052707(비실명).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24. 선고 2022나2052707 사건(제15민사부)


□ 사안 개요

-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알/ 피고들은 원고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뒤 채용된 근로자

- 원고가 진행한 공개채용절차에서 일부 피고들의 부모가 원고 노조위원장에게 채용을 청탁하면서 1,500만 원 ~ 200만 원 제공[①금품제공의 경우]

- 일부 피고들의 부모 또는 친척은 원고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인사노무팀장에게 채용 청탁, 위 청탁에 따라 자기소개서 수정, 면접평가표 제공, 면접점수와 서류전형점수를 합격점으로 조작[②청탁에 의한 경우]

- 국토교통부는 2017. 11.~12.경 원고의 채용절차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원고 노조위원장,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인사노무팀장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됨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으나, 관련행정소송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판단,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단

-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그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원고는 철도운송사업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인사규정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전형방법과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된 사람들에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에 포함됨

- ①금품제공의 경우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고, ②청탁에 의한 경우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의‘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  

- 다만, ②청탁에 의한 경우로서 적극적인 조작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일부 피고의 경우‘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음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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