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육견 구조 및 보호를 위해 설치한 보호소의 철거를 명한 시정명령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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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고등법원 | 작성일 | 2024.07.31 | 조회 | 7412 |
| 첨부파일 | 2022누67625(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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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결정 서울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2누67625 판결(제7행정부) □ 사안 개요 - 원고들(개 살리기 시민모임, 소속 활동가)은 인천 계양산에서 육견 사육을 하는 사람과 육견 사업을 포기하도록 합의한 후 관계 관청의 허가 없이 위 육견들을 구조ㆍ보호하기 위한 보호소를 설치하였는바, 피고(관할구청장)는 위 보호소가 개발제한구역법, 가축분뇨법상 무허가 시설임을 지적하면서 원고들에게 보호소의 사용중지와 철거 등을 명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보호소의 설치ㆍ운영을 금지한 이 사건 시정명령 등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이 사건 보호소 내지 이 사건 보호소의 설치는 개발제한구역법과 가축분뇨법에 위반됨이 명백함 - 동물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동물보호가 중요함은 부정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과 가축분뇨의 적정한 유지ㆍ관리 역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와 시기,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참작ㆍ고려하여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임. 동물의 보호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개들이 모두 입양되거나 이 사건 개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마련되면 자진하여 이 사건 보호소를 철거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개들은 대부분 도사견으로서 그 입양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보호소 이전 역시 사실상 무산된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원고들 중 개인 활동가는 보호소 설치 및 운영 주체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처분은 위법함 (원고일부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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