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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민사] 방첩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하였음에도 국가가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및 군사원호보상법상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4.05.31 조회 7937
첨부파일 2022나2030776(비실명).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2나2030776 판결(제33민사부)

  

□ 사안 개요

- 망인은 육군 방첩부대 소속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적격자의 자진 월북을 방조하여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 침투, 기밀 정보를 입수한 후 귀환하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하였음.

-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피고(대한민국)가 망인에 대해 이 사건 특수임무를 수행하도록 협박․강요하였고, 강제훈련을 시켰으며, 보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사망케 하였고, 망인의 유족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망인 및 유족의 위자료와 유족이 망인의 사망을 알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공무원연급법상의 유족연금 및 군사원호보상법(또는 그 폐지 후 제정된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상당의 손해 인정 여부(소극) 및 군사원호보상법 내지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 상당의 손해 인정 여부(적극)

□ 판단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망인이 군속의 지위에 있었어야 하나, 망인이 이 사건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으로부터 당연히 군속 신분을 취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이 군속으로 임명되었거나 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망인은 구 군사원호보상법 및 2002년 개정 전 구 국가유공자법상의 전몰군경은 아님. 그러나 2002년 개정 국가유공자법은 제74조 제1항 제3호를 통해 사망 시점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였고, 이는 군인,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지 않았으나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하였던 자가 유사한 희생을 하고도 단지 신분 차이로 전몰군경 등이 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구제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망인은 이 사건 특수임무를 위해 육군 방첩부대 소속이 된 자이므로, 위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동법 시행령 제94조의4에서 정한 ‘군부대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하였는바, 망인의 유족은 위 조항에 따라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피고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위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함.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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