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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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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권한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4.03.29 조회 9191
첨부파일 2022누43742(비실명화).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2누43742 (제7행정부)

 

□ 사안 개요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를 포함한 23개의 한국–동남아 항로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 및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대하여 해운법 제29조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 운임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음

□ 쟁점

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위가 규제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 판단

- 구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의한 적용제외는 공정거래법 적용제외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 경우에도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고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권한을 가짐

- 그런데 어떤 법령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정도를 넘는 부당한 경우에 대하여 이를 직접 금지하면서 그 규제권한의 소재와 구체적인 규제의 방법ㆍ절차까지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규제권한을 가지지 않음

- 해운법 제29조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과 달리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 만일 위 공동행위를 통하여 결정된 운임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규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만이 배타적 규제권한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할 권한이 없음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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