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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공유물분할 경매가 지연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지가상승에 따른 손익상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6.09.04 조회 3382
첨부파일 2025나210539_판결문_검수완료.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7. 24. 선고 2025나210539 판결


□ 사안 개요

- A와 B의 공유 토지에 대해 대금분할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A의 신청으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던 중, B가 A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잠정처분을 받아 경매가 정지됨

- B의 패소 확정 후 A는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경매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 경매가 지연된 기간 동안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 공유물분할 경매가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지연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토지 지가가 상승한 경우 손익상계 여부


□ 판단

-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공유물분할 경매절차가 정지된 경우 공유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것인바, 공유자가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처분 지연의 손해를 상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잠정처분 집행으로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로 볼 수 있음

- 이 사건 토지의 환가를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언제 매각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타에 임대하는 등으로 사용ㆍ수익할 경우 매각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정지된 기간 동안 통상적인 사용 · 수익이 어려운 상태였음

- B는 실제로 매각되어 배당받은 돈을 기준으로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를 구하나, 경매가 정지된 기간 동안 토지 시가가 상승한 사정을 고려하면 경매절차가 정지되지 않았을 경우 최종 매각된 금액과 같은 금액에 매각되었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매절차 정지 무렵 예정되어 있었던 매각기일 시점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강제집행 정지 기간 동안 토지 시가가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불법행위 후 그 주변 환경 및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정일 뿐 불법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시가 상승이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이라고 보기 어려워 손익상계는 인정되지 않음(원고 일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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