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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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4.23 | 조회 | 6254 |
| 첨부파일 | 2024누40594(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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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14. 선고 2024누40594 판결(제8-3행정부) □ 사안 개요 -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 중 201호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과세관청)는 위 조합이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호에 압류처분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침 - 그 후 201호는 201호부터 211호까지 구분되었고 위 압류등기의 내용이 각 호실의 등기부에 이기되었는데 그중 211호(‘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A, 원고가 순차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A가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체납액을 전액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압류취소 및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항소심에서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추가로 구함 □ 쟁점 -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소극) -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제소할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과세관청이 조세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그 해제는 체납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압류해제의 거부처분도 또한 체납처분에 속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만 제소할 수 있음 - 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를 한 후로부터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침 - 지방세징수법 제43조, 제63조에 의하면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재산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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